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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새소식_언론보도설명[전체]</title>
<copyright>Copyright mods.go.kr</copyright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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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escription>국가데이터처::국가데이터처 RSS 서비스 | 새소식_언론보도설명[전체]</descri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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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<![CDATA[「강남역 10년 후 광주 여고생…정부 통계 손 놓은 새, 또 여자라서 죽었다」(한국일,2026.5.20) 보도 설명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070000&act=view&bid=11539&list_no=445249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[언론 보도내용] 

□ 2026.5.22., 한국일보 ｢강남역 10년 후 광주 여고생…정부 통계 손 놓은 새, 또 여자라서 죽었다｣ 제하의 기사에서 

 ○ 정부가 ‘페미사이드 통계’를 공식 집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.

 ○ 또한, “국가데이터처는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연구를 진행했고, 올해 유엔 주관 시범연구도 예정돼 있다.”라고 보도했습니다.

[ 국가데이터처 입장] 

□ 국가데이터처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*를 통해 UNODC(유엔마약범죄사무국)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,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완성ᐧ확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.
    * 국가데이터처-UNODC 간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

 ○ 동 협력센터는 이미 몽골, 피지를 대상으로 하는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였으며(’25년), 추후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대상 테스트에도 협력할 예정(’26년)입니다.

□ 국가데이터처는 국제 기준인 UNODC의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관련 지식·경험을 공유하고, 관련 부처에서 페미사이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 

 ○ 우선, 6월 개최 예정인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T/F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, 대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페미사이드 통계 생산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

□ 국가데이터처는 국제기준인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완성ᐧ확산에 적극 협조하고, 관계기관에서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605221641</pubDate>
<seq>445249</seq>
<cd>11539</cd>
</item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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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<![CDATA[「국가데이터처 시대, 농업통계 정확성부터 높여야」(한국농업신문, 2026.5.20) 보도 설명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090000&act=view&bid=11540&list_no=445203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[언론 보도내용] 
□ 2026.5.20., 한국농업신문 ｢국가데이터처 시대, 농업통계 정확성부터 높여야｣  제하의 기사에서 
  ○ 농업통계의 정확성 논란 사례로 2020년 쌀 생산량과 예상생산량과의 차이, 2020년 양파재배면적과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의 농촌경제연구원 관측결과와의 차이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.

  ○ 또한, “농식품부가 2008년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20종이었으나, 2020년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에 그쳤다”라고 보도했습니다.


[국가데이터처 입장] 
□ 2020년 쌀 예상 생산량(9월말)과 최종 쌀 생산량(10월말) 간 차이는 두 자료 산출 기간 특별히 태풍이 발생하여 차이가 크게 난 것입니다.
  ○ 2020년의 쌀 생산량 차이는 3.5%이었으나, 2020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의 생산량 차이 평균은 0.8%입니다.

□ 국가데이터처의 농업면적 및 농작물 생산통계는 승인통계로 공식통계이며,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자료와의 차이는 조사목적, 조사방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기관의 표본에 따라 통계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
  ○ 표본오차는 국가포털통계(KOSIS)에 공개되어 있습니다.

□ 2008년까지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는 20종이며, 현재 12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
    * 타 조사와의 중복 등으로 7종 폐지, 2종 이관, 1종 통합, 2종 신규(귀농어·귀촌인통계, 북한벼재배면적)  
□ 국가데이터처는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조사방식 도입, 위성영상을 활용한 면적조사, 현장조사에서의 농업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

  ○ 또한, 농업 관계부처(농식품부, 농촌경제연구원 등)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자료(농업경영체 등록정보, 공익직불 신청자료 등)와 위성영상 등을 결합하여 농업통계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.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605201809</pubDate>
<seq>445203</seq>
<cd>11540</cd>
</item>
<item>
<title><![CDATA[정부는 데이터의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140000&act=view&bid=11546&list_no=445057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[언론 보도내용]

□ 2026.5.8. 한국경제는 「부처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…꽉막힌 韓」 ‘전자정부’」제하의 기사에서, 

 ○ 국가데이터처가 승격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데이터가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어 빠른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. 
 
 ○ 또한,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한 주택 부채 관련 데이터가 흩어져 공유되지 않고 있어 ‘주택 부채’ 통계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. 

[관계부처 입장]

□ 정부는 정책 설계 고도화 및 신규 통계 개발을 위해 데이터 보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데이터의 연계·결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 

 ○ ‘25.11월 기준 1,164개 행정·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110,201개로 ’22년 대비 42.6% 확대되었습니다. 

   - 나아가 민간 수요와 개방 파급력이 큰 국가중점데이터 242개 분야를 개방하여 ‘22년 대비 74건 추가 개방하였습니다. 

 ○ 공공기관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·활용 확대를 위해 ‘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’을 구축하고 있으며, 9월 정식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.

   -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AI·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협의회를 신설하고,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

 ○ 또한, 정부는 기관 간 가명정보 결합 기간을 단축하고,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

 ○ 정부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소유통계와 부채정보를 연계한 주택소유자 통계등록부 등 융합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

 ○ 국가데이터처, 행정안전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.

□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을 통해 데이터의 연계·결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605081724</pubDate>
<seq>445057</seq>
<cd>11546</cd>
</item>
<item>
<title><![CDATA[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 그대로…정책괴리 키운다(2026.2.10.) 보도 관련 설명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050000&act=view&bid=11537&list_no=443446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[ 언론 보도내용 ]

□ 2026.2.10., 이투데이 ｢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 그대로…정책괴리 키운다｣ 등의 기사에서 

  ㅇ “지난 10년간 가구구성 변화, 빈곤율 3.56%p 높여…”, “통계 개편은 한계…기획통계, 공표항목 추가 등이 현실적”으로 보도


[ 국가데이터처 입장 ]

□ 가계금융복지조사 상대적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국제기준*(OECD 소득분배지표 가이드라인)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.
   * 2012년부터 현재까지 OECD 회원국(37개국) 모두 동일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 중

 ㅇ 특히,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따라 각 가구의 균등화 소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.

 ㅇ 그러나, 해당 기사에서는 국제기준이 아닌 방법으로 균등화 소득을 작성한 후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였는데, 이 방법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으며, 
   - 1인 가구에 비해 2인이상 가구의 가구소득을 과소하게 추정하게 되고, 오히려 정책당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겠습니다.

□ 향후, 국가데이터처는 경제․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.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602101652</pubDate>
<seq>443446</seq>
<cd>11537</cd>
</item>
<item>
<title><![CDATA[｢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여윳돈 3분의 1토막｣(매일경제, 2026.2.6)  보도 관련 설명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050000&act=view&bid=11537&list_no=443412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[언론 보도내용] 

□ 2026.2.6., 매일경제 ｢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여윳돈 3분의 1토막｣ 등의 기사에서 

  ㅇ “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보다, 미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의 여유자금이 224만원 적어” (1면)
  ㅇ “서른 넘은 자식 생활비 대느라 허덕...노후 준비는 뒷전” (5면)으로 보도

[국가데이터처 입장] 

□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는 가구주와 가구원(최대 8명)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

□ 가구 특성 분석시에는 모든 가구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, 해당 기사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가구 중 일부 가구만이 분석되어 사실과 다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

 ㅇ 해당 기사는 전체 가구원 중 “두 번째 가구원”의 미혼ㆍ30대 취업여부에 대해서만 조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, 

  - 두 번째 가구원이 배우자이고, 세 번째 이후 가구원이 미혼ㆍ30대인 자녀 가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. 

□ 이에,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, 

  ㅇ 기사내용(1/3)과 달리 미취업자녀 포함 가구의 여유자금(164만원)은 취업자녀 포함 가구(353만원)의 약 1/2수준이며,

  ㅇ 가계지출도 취업자녀 포함 가구의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602061737</pubDate>
<seq>443412</seq>
<cd>11537</cd>
</item>
<item>
<title><![CDATA[「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」 (문화일보,2025.12.10.) 보도 설명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030000&act=view&bid=11535&list_no=442365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[ 언론 보도내용 ]

□ 2025.12.10., 문화일보 「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」 제하의 기사에서 
  
 ㅇ 2025년 11월 청년층 고용률* 44.3%를 인용하면서,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‘일없어 논다’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

    * 청년층(15～29세) 고용률 = 청년층 취업자 / 청년층 인구 * 100

[ 국가데이터처 입장 ]

□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인구를 취업자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음

 ㅇ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, 가사, 재학·수강 등, 연로, 심신장애, 기타(쉬었음 포함) 등으로 활동상태가 다양함

     -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재학·수강 등(정규교육기관, 입시학원, 취업을 위한 학원·기관 통학)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

 ㅇ 따라서,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“일없어 논다”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512101857</pubDate>
<seq>442365</seq>
<cd>11535</cd>
</item>
<item>
<title><![CDATA[「‘9월 통계 누락 의혹’ 국토부에…주무부처 “사전 제공 가능했다”」(서울경제, 2025.11.19.) 보도 설명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140000&act=view&bid=11546&list_no=439387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1. 언론보도내용

□ 서울경제(2025.11.19.)는 「‘9월 통계 누락 의혹’ 국토부에…주무부처 “사전 제공 가능했다”」 기사에서 
 ㅇ "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‘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’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“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”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, 국가데이터처가 “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”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."라고 보도함

2. 국가데이터처 설명

□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“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,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”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 

 ㅇ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“위임·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,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,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”이라는 답변과

 ㅇ “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‘누구든지’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,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.”라는 답변을 제출(11.12.)한 바 있습니다. 

 ㅇ 따라서,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하며,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

□ 참고로,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으로서,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(11.8.)의 내용과 같습니다.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511191804</pubDate>
<seq>439387</seq>
<cd>11546</cd>
</item>
<item>
<title><![CDATA[202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 안전 최우선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020000&act=view&bid=11534&list_no=439207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202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 안전 최우선
- 응답자와 통계조사원 보호에 전력

□ 국가데이터처(구 통계청)는 국민이 안전하게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

  ○ 2025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방문 기간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,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,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조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. 
   -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(census.go.kr), 콜센터(080-2025-2025, 08시~21시),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통계조사요원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

  ○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장 번호, 신용카드 번호, 계좌 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를 절대 묻지 않고, 총조사와 관련한 모바일메시지(카톡, 문자)에는 어떠한 인터넷주소(URL)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
  - 응답자가 직접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조사원의 방문조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으며, 방문조사 기간 중에도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

□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와 국가 정책에 널리 활용되는 국가 기본 조사로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매우 중요합니다.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511110954</pubDate>
<seq>439207</seq>
<cd>11534</cd>
</item>
<item>
<title><![CDATA[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020000&act=view&bid=11534&list_no=438966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1.  언론 보도내용 
  □ `펜N마이크`(10.22.), `크리스천투데이`(10.23.)등에서 보도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「가구주와의 관계」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
같아도 배우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
 
2. 국가데이터처 입장 
□ 2020년 조사에서「가구주와의 관계」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「배우자」를 선택할 경우 「입력 오류」로 처리하였으나, 이번
조사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
ㅇ 이는 모든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제한없이 응답함으로써 조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함

□ 따라서 이번 자료처리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임
ㅇ 이러한 조치는 그 간의 사회적 요구* 및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통한 응답자 반응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것임
     * 국회요구(장혜영의원, 2020‧2023 국감)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항목 신설 조치 권고(`22.3.)

□ 한편,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합의 및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만큼, 이를 
공식 항목에 넣어 통계로 집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임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510241038</pubDate>
<seq>438966</seq>
<cd>11534</cd>
</item>
<item>
<title><![CDATA[「즉석밥 수요와 가구의 외식·급식 섭취량은 양곡 수급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」 보도설명자료]]></title>
<link><![CDATA[https://mods.go.kr/board.es?mid=a10304090000&act=view&bid=11540&list_no=438837]]></link>
<description><![CDATA[[즉석밥 수요와 가구의 외식·급식 섭취량은 양곡 수급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]
- 국가데이터처의 양곡소비량조사는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으로 나뉘어 발표되며, 외식과 급식 섭취량은 가구부문에, 즉석밥 등 가공용 수요는 사업체부문에 반영

 ○  주요 보도내용 
  10월 12일(일) 중앙일보와 10월 13일(월) 문화일보는 각각 ｢햇반이 쌀값 급등 불렀다? 1인당 쌀 소비 통계서 누락 논란｣, ｢쌀 수급정책 왜 어긋나나 했더니… 즉석밥·급식·외식 등 ‘통계 제외’｣, 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데이터처의 「양곡소비량조사」에서 즉석밥 등 가공용 소비와 외식·급식 등 쌀 소비가 1인당 쌀 소비 통계에서 누락되면서 농업 수급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

○ 국가데이터처 설명 
 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하고 있는 양곡소비량조사는 ‘가구’ 부문과 ‘사업체’ 부문 소비량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. 

 이 중 가구부문 쌀 소비량 관련, 외식·급식을 ‘1인당 쌀 소비’ 통계에서 0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, 현재 작성‧공표 중인 통계에는 외식, 급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

  향후, 국민의 식생활 변화를 반영하여 쌀소비량 통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


○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
  정부는 ‘햇반’ 등 즉석밥에 대한 쌀 소비량도 양곡 수급정책 수립 시 포함하고 있습니다.  

  즉석밥에 대한 쌀 소비량은 국가데이터처의 ｢양곡소비량조사」에서 ‘1인당 양곡 소비량’이 아닌 ‘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’으로 발표됩니다. 이와 함께, 정부는 햅쌀 수요량을 추정할 때 식용·가공용·비축 등으로 분류하여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고, 가공용 소비량은 통계청의 「양곡소비량조사」 중 ‘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’을 토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즉석밥 등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정부 수급 전망에 누락되어 전체 쌀 소비량이 지나치게 적게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 

  정부는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]]></description>
<pubDate>202510210719</pubDate>
<seq>438837</seq>
<cd>11540</cd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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